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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안내

알리미e 2024. 4. 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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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 하나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적금상품입니다.

    청년이 저축하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합쳐 약 최대 856만 원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저축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지원액이 늘어나며, 비과세혜택을 통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 상품종류 : 자유납입식(60개월)
    • 납입한도 :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월 설정금액 선택
    • 지원금액 : 최대 만기수령액 5,056만 원 (856만 원 혜택)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 비과세혜택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2024년 12월 31일
    • 이자혜택 : 최대 6% (기본금리 4.5% + 우대금리 1.5%)

    청년도약계좌 금리혜택 상세내용

    시중은행 기본금리 4.5%와 우대금리 1.5%로 최대 6% 동일하나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별 상이

     

    ✅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확인 바로가기

    기업은행 우대금리국민은행 우대금리신한은행 우대금리대구은행 우대금리

    NH 농협 우대금리하나은행 우대금리우리은행 우대금리경남은행 우대금리 

    부산은행 우대금리전북은행 우대금리 SC 제일 우대금리 광주은행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 급여 종합소득 월 납입한도 지급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 원 1,600만 원 7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2,60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3,60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4,80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6,300만 원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구분 상세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단, 병역이행 증명되는 자는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산입하여 최장 40세까지 가능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총 2,000만 원이 초과한 연도가 최근 3년 중 1년이라도 있을경우 가입제한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조건의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가입조건이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 육아휴직자도 도약계좌 신청 가능
    • 비과세 소득 관련 기준 완화
    • 3년 유지 시 중도해지할 경우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조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심사(약 2주 소요)
    • 확인결과 통보 후 익월 초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희망적금 이용한 청년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연계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에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주요 내용

    • 청년희망적금으로 만기 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 처리(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300만 원)
    • 연계 시 70만 원씩 약 18만 원 납입한 효과
    • 매칭된 지원금 지원 및 추가 이자 (연 최대 9% 해당하는 수익 효과)
    • 연계 및 일시납 조건은 가입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40, 50, 60, 70만 원 선택가능)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및 절차

    1. 가입 신청 :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 모바일 신청(가입한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2.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3.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입력
    4. 일시납입 정보 미제출 시 기본납입 방식(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
    5. 서민금융진흥원 결과통보
    6.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반드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만기해지
    7.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은행 계좌 모바일 개설

    유의사항

    • 취급은행 통틀어 1인 1개 계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자는 가입 불가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될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이 확인될 시 환수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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