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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희망적금 신청안내

알리미e 2024. 4. 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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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출시한 안전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산관리를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진입의 문턱을 낮추어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과 비과세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 이자혜택 : 최대 9.3% (은행 이자 5% + 시중 은행별 0.2%~1%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지원금액 : 은행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은 2%, 2년 차 납입액은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세 15.4% 면제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납입금액 연 금리 납입금액 이자 저축장려금 총 수령액 혜택 금액
    1년차 2년차
    600만원 600만원 6.0% 75만 원 36만 원 1,311만 원 111만 원
    5.5% 68만 원 1,304만 원 104만 원
    5.0% 62만 원 1,298만 원 98만 원
    600만원 - 6.0% 55만 원 12만 원 667만 원 67만 원
    5.5% 50만 원 662만 원 62만 원
    5.0% 46만 원 658만 원 58만 원
    - 600만원 6.0% 19만 원 24만 원 643만 원 43만 원
    5.5% 17만 원 641만 원 41만 원
    5.0% 16만 원 640만 원 40만 원

     

    ※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청년희망적금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간 추가인정 가능)
    2.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가입제한
    3.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

     

     

    2024 청년희망적금 신청

     

    청년희망적금 운영아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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