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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출시한 안전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산관리를 형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진입의 문턱을 낮추어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과 비과세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
- 이자혜택 : 최대 9.3% (은행 이자 5% + 시중 은행별 0.2%~1%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지원금액 : 은행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은 2%, 2년 차 납입액은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세 15.4% 면제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납입금액 | 연 금리 | 납입금액 이자 | 저축장려금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
1년차 | 2년차 | |||||
600만원 | 600만원 | 6.0% | 75만 원 | 36만 원 | 1,311만 원 | 111만 원 |
5.5% | 68만 원 | 1,304만 원 | 104만 원 | |||
5.0% | 62만 원 | 1,298만 원 | 98만 원 | |||
600만원 | - | 6.0% | 55만 원 | 12만 원 | 667만 원 | 67만 원 |
5.5% | 50만 원 | 662만 원 | 62만 원 | |||
5.0% | 46만 원 | 658만 원 | 58만 원 | |||
- | 600만원 | 6.0% | 19만 원 | 24만 원 | 643만 원 | 43만 원 |
5.5% | 17만 원 | 641만 원 | 41만 원 | |||
5.0% | 16만 원 | 640만 원 | 40만 원 |
※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청년희망적금 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간 추가인정 가능)
-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가입제한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자
2024 청년희망적금 신청
청년희망적금 운영아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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