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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신청

알리미e 2024. 3. 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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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코로나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총 2.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지원제도를 통해 대출로 인한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중소금융권별 대출금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협 금리조회 >  수협 금리조회 >  신협 금리조회 >  

     

    산림조합 금리조회 >  새마을금고 금리조회 >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만 원 환급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조건

    금리 구간 5.0%~5.5% 5.5%~6.5% 6.5%~7.0%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 차이 1.5%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해당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지원 제외대상

    • 주식담보대출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
    • 비영리 사업자(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환급일정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 분기말에 환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 치 환급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환급 일정
    1분기 24. 03. 18. ~ 24. 03. 25. 24. 03. 26. ~ 24. 03. 28. 24. 03. 29. ~ 24. 04. 05.
    2분기 24. 04. 01. ~ 24. 06. 24. 24. 06. 25. ~ 24. 06. 27. 24. 06. 28. ~ 24. 07. 05.
    3분기 24. 07. 01. ~ 24. 09. 24. 24. 09. 25. ~ 24. 09. 27. 24. 09. 30. ~ 24. 10. 08.
    4분기 24. 10. 01. ~ 24. 12. 31. 25. 01. 02. ~ 25. 01. 06. 25. 01. 07. ~ 25. 01. 1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소기업의 경우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접수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

     

    법인소기업 이자환급 신청하기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캐피탈 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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