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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청만 해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세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 1차 사업
-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 통보 후 고지서를 통해 자동 차감 적용)
- 별도 서류 제출없이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비계약 사용자 : 2차 사업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 사업자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 후 20만 원 환급
- 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체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종(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동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소상공인 24 웹사이트 접속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전기요금 지원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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