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빠르게 보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현금 환급 시행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상반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실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약 300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을 구간별로 지정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하반기(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영세, 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뒤 수수료를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사원입니다.
지불한 카드수수료 - 우대수수료율 = 차액 환급
[ 예시 ]
23년 7월 1일 개업 후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이 1.4억 원(연 매출 환산 2.4억 원) 가맹점이가맹점이
평균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 원 환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분 | 연간매출액(대상 수)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 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 개) |
0.5% | 0.25% |
중소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 27.8만 개, PG 하위가맹점 14.3만 개) |
1.1% | 0.85%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 27.1만 개, PG 하위가맹점 13.9만 개) |
1.25% | 1.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 18.6만 개, PG 하위가맹점 9.2 만개) |
1.5% | 1.25% |
- 202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개업한 가맹점
-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 후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점한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 신용카드 가맹점 전국 302.7만 개(전체 316만 개의 95.8% 차지)
✅ 지원내용
-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환급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환급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환급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환급
✅시행기간
자영업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기간은 3월 15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예산 확정액은 639억 원으로 예산 소지시 만료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 신청 전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가맹점 번호(카드사별 상이)
✅ 카드수수료 신청하기
- 한국신용데이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조회
-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청
- 이용 중인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2024년 상반기 시행
✅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청하기
- 신청방법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카드사에서 직접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 이용중인 카드회사 웹사이트 - 수수료 환급액 조회(카드사별 상이)
롯데카드 조회 비씨카드 조회 삼성카드 조회 신한카드 조회 하나카드 조회
현대카드 조회 국민카드 조회 농협카드 조회 시티카드 조회 우리카드 조회
소상공인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액이 없을 경우
소상공인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