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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안내

알리미e 2024. 3. 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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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현금 환급 시행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상반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실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부터 약 300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을 구간별로 지정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하반기(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영세, 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뒤 수수료를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사원입니다.

    지불한 카드수수료 - 우대수수료율 = 차액 환급

     

    [ 예시 ]

    23년 7월 1일 개업 후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이 1.4억 원(연 매출 환산 2.4억 원) 가맹점이가맹점이

    평균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 원 환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구분 연간매출액(대상 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 원 이하
    (가맹점 229.2만개, PG 하위가맹점 133.6만개, 택시 16.5만 개)
    0.5% 0.25%
    중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 27.8만 개, PG 하위가맹점 14.3만 개)
    1.1% 0.8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 27.1만 개, PG 하위가맹점 13.9만 개)
    1.25%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 18.6만 개, PG 하위가맹점 9.2 만개)
    1.5% 1.25%
    • 2023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개업한 가맹점
    •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 후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점한 가맹점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 신용카드 가맹점 전국 302.7만 개(전체 316만 개의 95.8% 차지)

    지원내용

    •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환급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환급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환급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환급

    ✅시행기간

    자영업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기간은 3월 15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예산 확정액은 639억 원으로 예산 소지시 만료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 신청 전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가맹점 번호(카드사별 상이)

    ✅ 카드수수료 신청하기

    1. 한국신용데이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조회
    2.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청
    3. 이용 중인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2024년 상반기 시행

     

    ✅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청하기

    • 신청방법 :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카드사에서 직접 조회 및 환급신청하기

    • 이용중인 카드회사 웹사이트 - 수수료 환급액 조회(카드사별 상이)

    롯데카드 조회  비씨카드 조회  삼성카드 조회  신한카드 조회  하나카드 조회 

     

    현대카드 조회  국민카드 조회  농협카드 조회  시티카드 조회  우리카드 조회

     

    소상공인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액이 없을 경우

     

    소상공인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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