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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안내

알리미e 2024. 5.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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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가입기간

- 840개월

납입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금액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액 및 금리

 

매월 약정금 지급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지급 신규전환의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보증금이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입금할 금액과 누적 납부할 금액의 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입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모바일, 신한은행 영업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일 기준 연령에서 기간(6년으로 한정)을 차감하여 산정한 만 34세 미만 포함)

 

1. 직전 과세기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의 총급여액이 1년 미만이고 소득증빙자료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라 함은 총급여액을 소득발생월수로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소득자 및 그 밖의 소득자(전 과세기간의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전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와 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증명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전 과세기간(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나.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립방식

- 자유 적립식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 해당사항 없음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품입니다

 

□ 입금시 유의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가 발생하여 순위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이 신규일 경우 약정금 지급일이 신규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결제는 정상적인 납입회차 외에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이 도래해야 선결제 금액이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ㅇ 19세 이전 예금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횟수(납입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횟수를 포함하여 최대 60회까지만 인정하고, 19세 이전 납입횟수와 1세 이후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인정합니다. 민간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납입인정총액을 인정하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청약기간(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청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ㅇ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인정시간, 기존 통장의 청약순서 관련 원금은 지속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전환신규계좌에는 선수금 및 연체일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당첨된 계좌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ㅇ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회당 보증금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처리합니다. 

ㅇ 국민주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이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여 24회 납입, 인정됩니다. 위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여 1회 납입, 인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12회 납입(24개월/24회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6회 납입, 인정(12개월/12회 연장 가능)하고 있습니다. 납입인정 회차(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으므로 입금 시 분할납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계약금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 시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고 순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개월, 수도권은 12개월(24개월 연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12개월 연장), 잔금은 청약예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기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간주택 청약예금 기준을 충족해야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ㅇ 신규전환시 청약승인 기준 · 국민주택에 가입할 경우 기존 계좌에 대해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며(선납·연체일수 미반영),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액에서 신규 전환계좌가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가입하면 기존 계좌의 결제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주의사항

ㅇ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은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입니다.

ㅇ 상계로 인한 계좌 해지 시 상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우대금리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입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ㅇ 추심명령 및 전체명령에 따라 계좌가 해지된 때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청약기간 전체를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ㅇ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이나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ㅇ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및 제137조의2에 의합니다.

 

금리 안내

기간 기본이율 온라인가입시 이율
0일 이상 0.00% 0.00%
1개월이상 2.00% 2.00%
12개월 이상 2.50% 2.50%
24개월 이상 2.8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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