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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안내

알리미e 2024. 5.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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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 단, 주택청약 당첨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 납부금액, 납부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액 및 금리

 

매월 설정한 신규일에 2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무료 지급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약 가능합니다 잔액 1500만원 이상 시 100만원 이내 무료 적립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통장'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만기영수증을 포함한 월지급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점포에 한함)에도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가입방법

하나은행 영업점, 모바일 뱅킹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 사업 등)을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복무요원 등"이라 한다) -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적립방식

자유 적립식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입금시 유의사항

① 국민주택의 경우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가 발생하여 순위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선급금은 정상 지급 회차 외에 24 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선급금은 해당 계약금 지급일이 도래해야 인정금액과 인정 회차로 계산됩니다.

③ 19세 이전 예금은 19세 이전 지급 인정된 예금 중 지급액이 많은 순서대로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④ 기존 통장의 가입 순서와 관련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횟수, 납입 원금은 지속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전환 신규 통장에는 선수금 및 연체 일수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월 납입금이 연체된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① 당첨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이 당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회당 보증금이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그 이상은 보증금으로 처리해줍니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 후 24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 후 1개월, 1회 납부까지 인정됩니다. 수도권은 청약 후 12개월, 12회 납부까지 인정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납부가 인정된 경우 1차 자격이 발생합니다. 납부인정 회차(또는 납부인정액)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입금 시 분할납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고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회차에 대한 납부인정이 지연되고 순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 후 1개월, 수도권 청약 후 12개월(연장 가능)

⑤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증거금 기준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을 충족해야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역 선택은 필요 없습니다.)

⑥ 신규전환시 청약인정기준

-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계좌에 대해 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선납 및 연체일수 미반영),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액에서 신규 전환계좌를 인정합니다.

- 민영주택에 가입하면 기존 계좌의 결제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기타 주의사항

① 명의개서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명의개서가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은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적금이 해지되면 상속인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적용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상계로 인한 계좌 해지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상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우대 금리 적용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징수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기간 전체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④ 귀하의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⑤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및 제137조의2에 의합니다.

 

▶ 문의는 당사 지사 또는 고객센터(1599-1111,0,7)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금리 안내

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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