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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안내

알리미e 2024. 5.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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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청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입주자 선정 후에도 납부 가능)

 

금액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액 및 금리

매월 약정금 지급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지급 ·다만, 입금할 금액과 누적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입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신규전환의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보증금이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전년도 소득서류 미확정기간 중 가입한 경우 전년도 소득 인정)

② 전년도 연소득(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전년도 포함)이 있는 자 중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복무요원 등"이라 한다)

③ 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로서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다만, 전 과세기간의 복무기간은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34세 이상이면 군 복무기간 공제 가능 (최대 6년)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예금 중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병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적립방법

자유 적립식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 입금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경과 후 1순위를 산정하고 월납금을 12회 이상(수도권 외 6회) 납부해야 합니다. (월납금이 지연(지연)되거나 선납되는 경우 청약순위 발생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짜)보다 늦게 결제하는 경우 지연일수를 적용하여 순위 발생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선결제의 경우 정상적인 결제 회차 외에 24회까지 가능하나 선결제된 금액은 해당 월의 확정일자(신규일자에 해당하는 날짜)에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 민간주택에 청약할 때는 통장가입 1년 후(수도권 외 6개월)에 1순위 산정을 하고 민간주택 청약 시 예금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민간주택 청약 시 연체(연체금) 및 선수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금액 총액이 예금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발생이 인정됩니다.)

※ 단, 1순위 산정을 위한 통장 가입 및 납입기간은 2년/24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2년(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경과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순위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기간 등 별도의 자격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시 미성년자 인정기준

① 국민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결제건수(24회 초과 시 24회 인정), 2024년 1월 1일 이후 결제건수 합산 시 60회, 60회 미만 시 60회 인정 - 미성년자의 경우 1회당 결제금액이 가장 높은 순(최대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민간주택 청약시 - 가점기간 산정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2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 경우 5년으로 인정하고, 5년 미만인 경우 기간으로 인정함.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 청약 순위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예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예치금으로 처리합니다.

□ 국민주택(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총저축금액 또는 납입횟수가 인정된 상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순위일 이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과 민간주택 중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에 청약할 때 재추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재추첨제한 기간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 주택청약권은 성인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전환된 신규계좌의 청약자격 순번 및 청약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인정되는 횟수와 금액은 인정하고, 중도해지 시 선급금 및 연체 인정되지 않는 횟수와 금액은 제외합니다

-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을 제외한 후 납입금액에서 회차수 및 금액으로 환산신규계좌 인정

② 민간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전액은 계속 인정

③ 신규 전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이 신규 전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타 주의사항

□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은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입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 유형별 상속분 인정액 및 가산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성인)상속인(미성년자) 및 60회 이상의 피상속인 : 상속에서 인정되는 총지급횟수는 인정되는 총지급횟수이며, 상속인의 추가지급횟수 제한은 인정되지 않음

- 피상속인(성인) 상속인(미성년자) 및 피상속인 60회 미만: 상속시 인정된 지급횟수는 총 인정횟수이며, 상속인의 추가지급횟수의 한도는 총 인정횟수의 60회임

- 피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및 상속인이 60회 이상 납부한 횟수 : 상속시 인정된 납부횟수는 인정횟수의 60회이며, 상속인의 추가 납부횟수의 한도는 모두 인정됨

- 상속인(미성년자)상속인(성년자) 및 상속인(성년자)60인 미만: 상속에서 인정되는 지급횟수는 총지급횟수로서, 상속인이 인정하는 추가지급횟수의 한도는 모두 인정됨

- 피상속인(미성년자), 피상속인(미성년자), 피상속인이 60회 이상 납부한 횟수 : 상속에서 인정된 납부 횟수가 인정 횟수의 60회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추가로 납부한 인정 횟수의 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및 상속인(미성년자) 60회 미만: 상속시 인정된 지급횟수는 총 인정된 지급횟수이며, 상속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는 총 인정횟수 60회입니다

 

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최대 24회) 납부건수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건수의 합은 6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인정한 추납금의 수는 ①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인정한 추납금의 수는 피상속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추납금의 수를 포함하여 2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이 향후 성년이 될 경우 추가 지급액 모두 인정

 

□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유형별 상속의 경우 청약인정기간 및 청약인정추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성인) 상속인(미성년자) 및 상속인(미성년자) 청약기간 5년 이상 : 상속시점의 총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이며, 상속인에 대한 추가 청약기간 제한은 인정되지 않음

- 상속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및 상속인(미성년자) 청약기간 5년 미만 : 상속시 총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 상속인 추가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 5년임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중 5년 이상의 가입기간: 총 가입기간 중 5년 이내로 하고, 수유자의 추가 가입기간의 한도를 충분히 인정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가입기간 5년 미만: 상속인의 경우 총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상속인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의 한도를 전액 인정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가입기간 5년 이상: 상속시 가입인정기간은 총 가입기간 중 5년이며, 상속인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의 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중 청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상속시점의 총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이며, 상속인의 추가 청약기간은 5년임

 

①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입인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최대 2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추가 청약인정기간은 ①과 동일하게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청약인정기간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청약인정기간 외에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이 향후 성년이 될 경우 추가 지급액 모두 인정

□ 상계로 인한 계좌 해지 시 청약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상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우대금리 적용 대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인증의 경우 이 저축의 금리가 아닌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당첨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이 당첨된 경우는 제외) 상품가입 후 궁금한 점이나 민원(민원)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또는 인터넷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금리 안내

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3.7%(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2%(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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