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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청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입주자 선정 후에도 납부 가능)
금액
매월 약정금 지급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지급 ·다만, 입금할 금액과 누적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입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신규전환의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보증금이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스마트폰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전년도 소득서류 미확정기간 중 가입한 경우 전년도 소득 인정)
② 전년도 연소득(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전년도 포함)이 있는 자 중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복무요원 등"이라 한다)
③ 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로서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다만, 전 과세기간의 복무기간은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34세 이상이면 군 복무기간 공제 가능 (최대 6년)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예금 중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병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직전 과세연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적립방법
자유 적립식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 입금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경과 후 1순위를 산정하고 월납금을 12회 이상(수도권 외 6회) 납부해야 합니다. (월납금이 지연(지연)되거나 선납되는 경우 청약순위 발생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짜)보다 늦게 결제하는 경우 지연일수를 적용하여 순위 발생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선결제의 경우 정상적인 결제 회차 외에 24회까지 가능하나 선결제된 금액은 해당 월의 확정일자(신규일자에 해당하는 날짜)에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 민간주택에 청약할 때는 통장가입 1년 후(수도권 외 6개월)에 1순위 산정을 하고 민간주택 청약 시 예금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민간주택 청약 시 연체(연체금) 및 선수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금액 총액이 예금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발생이 인정됩니다.)
※ 단, 1순위 산정을 위한 통장 가입 및 납입기간은 2년/24회까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2년(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경과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순위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기간 등 별도의 자격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시 미성년자 인정기준
① 국민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결제건수(24회 초과 시 24회 인정), 2024년 1월 1일 이후 결제건수 합산 시 60회, 60회 미만 시 60회 인정 - 미성년자의 경우 1회당 결제금액이 가장 높은 순(최대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민간주택 청약시 - 가점기간 산정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2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을 합산한 경우 5년으로 인정하고, 5년 미만인 경우 기간으로 인정함.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 청약 순위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예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예치금으로 처리합니다.
□ 국민주택(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총저축금액 또는 납입횟수가 인정된 상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순위일 이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과 민간주택 중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에 청약할 때 재추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재추첨제한 기간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 주택청약권은 성인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전환된 신규계좌의 청약자격 순번 및 청약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인정되는 횟수와 금액은 인정하고, 중도해지 시 선급금 및 연체 인정되지 않는 횟수와 금액은 제외합니다
-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을 제외한 후 납입금액에서 회차수 및 금액으로 환산신규계좌 인정
② 민간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전액은 계속 인정
③ 신규 전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이 신규 전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타 주의사항
□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은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을 해지할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입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 유형별 상속분 인정액 및 가산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성인)상속인(미성년자) 및 60회 이상의 피상속인 : 상속에서 인정되는 총지급횟수는 인정되는 총지급횟수이며, 상속인의 추가지급횟수 제한은 인정되지 않음
- 피상속인(성인) 상속인(미성년자) 및 피상속인 60회 미만: 상속시 인정된 지급횟수는 총 인정횟수이며, 상속인의 추가지급횟수의 한도는 총 인정횟수의 60회임
- 피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및 상속인이 60회 이상 납부한 횟수 : 상속시 인정된 납부횟수는 인정횟수의 60회이며, 상속인의 추가 납부횟수의 한도는 모두 인정됨
- 상속인(미성년자)상속인(성년자) 및 상속인(성년자)60인 미만: 상속에서 인정되는 지급횟수는 총지급횟수로서, 상속인이 인정하는 추가지급횟수의 한도는 모두 인정됨
- 피상속인(미성년자), 피상속인(미성년자), 피상속인이 60회 이상 납부한 횟수 : 상속에서 인정된 납부 횟수가 인정 횟수의 60회 이상이고, 피상속인이 추가로 납부한 인정 횟수의 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및 상속인(미성년자) 60회 미만: 상속시 인정된 지급횟수는 총 인정된 지급횟수이며, 상속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는 총 인정횟수 60회입니다
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최대 24회) 납부건수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건수의 합은 60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인정한 추납금의 수는 ①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인정한 추납금의 수는 피상속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추납금의 수를 포함하여 2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이 향후 성년이 될 경우 추가 지급액 모두 인정
□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속유형별 상속의 경우 청약인정기간 및 청약인정추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성인) 상속인(미성년자) 및 상속인(미성년자) 청약기간 5년 이상 : 상속시점의 총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이며, 상속인에 대한 추가 청약기간 제한은 인정되지 않음
- 상속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및 상속인(미성년자) 청약기간 5년 미만 : 상속시 총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 상속인 추가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 5년임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중 5년 이상의 가입기간: 총 가입기간 중 5년 이내로 하고, 수유자의 추가 가입기간의 한도를 충분히 인정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상속인(성년자) 가입기간 5년 미만: 상속인의 경우 총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상속인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의 한도를 전액 인정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가입기간 5년 이상: 상속시 가입인정기간은 총 가입기간 중 5년이며, 상속인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의 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상속인(미성년자) 중 청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상속시점의 총 청약기간은 총 청약기간이며, 상속인의 추가 청약기간은 5년임
①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입인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최대 2년)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추가 청약인정기간은 ①과 동일하게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청약인정기간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청약인정기간 외에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이 향후 성년이 될 경우 추가 지급액 모두 인정
□ 상계로 인한 계좌 해지 시 청약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상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우대금리 적용 대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인증의 경우 이 저축의 금리가 아닌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당첨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이 당첨된 경우는 제외) 상품가입 후 궁금한 점이나 민원(민원)은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또는 인터넷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금리 안내
기간 | 기본금리 | 최고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 3.7%(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4.2%(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