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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 가입기간 : 2025년 12월 31일 (신규전환 포함. 일몰제 적용)
• 납부기간 : 단, 청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당첨계좌의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고, 단순저축의 기능으로 인하여 계속 납부가 가능(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금액
월 약정금 지급일(신규가입일)에 2만 원~100만 원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지급하되, 잔액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
가입방법
• 신설 : NH스마트뱅킹 지사
• 전환 : NH농협 영업점 방문 신청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34세 거주자(최대 6년간 병역 허용)
2. 다음 중 하나 -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총액(단, 직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연간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자 및 그 밖의 소득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나.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종전 과세기간의 1일 이상 복무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소득 포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예금 등 모든 금융기관의 1인당 1 계좌로 제한됩니다
적립방법
- 자유 적립식
유의사항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10만 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아래와 같으므로 입금 시 분할납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 청약 24개월이 경과한 후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이 12회 이상인 자 (24개월,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월 6회 이상 납입 받은 자 (12개월, 12회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연체 및 선지급된 계좌는 주택공급규정에 따라 연체될 수 있으며, 해당 회차가 인정(지급인정일)된 경우에만 청약순서가 발생합니다. - 가구주가 아닌 자,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재추첨 제한 대상자, 주택 보유 가구에 속하는 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간주택 청약의 경우
- 민간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증거금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증거금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증거금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 청약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청약증거금 기준금액을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 재당첨 제한 대상자,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당첨제에서 제외되며 추첨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사항
- 청약순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계좌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당첨 부적격자가 되어 분양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 19세 이전의 납입금액과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최대금액 순)만 인정되고, 민간주택 청약 시 보증금 전액이 인정되지만 청약가점제는 최장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관련법(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가입 후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민원)은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 )로 문의하면 됩니다.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관리부 : 개인고객부)
금리 안내
기간 | 금리 |
1개월 이하 | 0.000% |
1개월초과 ~ 12개월 미만 | 2.000% |
12개월이상 ~ 24개월 미만 | 2.500% |
24개월 이상 | 2.800% |
조건
1 청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2년 이내에도 청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으로 원금 5천만원을 제한하고, 청약 후 최대 10년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전환시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최초 주택소유 직전연도(최대 10년)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됨: 1.7%
유형
- 변동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