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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금액
각 회당 2만원~100만원 범위에서 회당 10원 단위로 자유 납입
※ 단, 입금할 금액과 누적 납부할 금액의 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입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KB스타뱅킹 영업점(단, 신규 전환 시 영업점)에서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된 경우, 현재 가입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6년으로 한정)을 차감하여 나이를 산정한 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① 직전 과세기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증빙자료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월수 12에 5천만원 이하를 곱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자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② 사업소득자 및 그 밖의 소득자(전 과세기간의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전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와 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증명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었던 자 중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예금 등 모든 금융기관의 1인당 1계좌로 제한됩니다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입금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에 매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가 발생하여 순위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규전환의 경우 약정금 납입일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회차별 대금지급 인식일 = 계약금지급일 + (총체납일수 - 총체납일수) / 대금지급일수
• 선수금은 정상지급금 외에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수금 지급액이 해당 계약금 지급일(신규청약/전환일)에 도착해야 인정액과 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발송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송금한 경우
- 송금인이 저축취급기관에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현행 및 타행)의 반환청구를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일부터 반환일까지 해당 통장을 통한 청약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 압류, 담보대출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 당첨된 계좌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회당 보증금이 10만원 이상이면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그 이상은 보증금으로 처리해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잉 및 투기과잉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청약 후 24개월 경과, 납입인정 24회차 이상, 납입인정 1회차 이상,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6회차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이 1순위 대상입니다.
※ 결제 인정 횟수(또는 결제 인정 금액)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으므로, 입금 시 분할 결제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계약금 지급일 이후 결제 시 회차에 대한 결제 인정이 지연되어 순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민간주택 청약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한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한 후 1개월, 수도권 청약한 후 12개월(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6개월(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통장 잔액이 청약예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거주지역별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명의 변경은 청약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은 피상속인이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세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지급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명의변경시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무주택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계로 인한 계좌 해지 시 청약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상계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우대금리 적용대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미납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발생한 이자 총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귀하의 보증금 명의의 대출에 한해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담보제공 확약을 할 수 없음
•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가입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활용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업무위탁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후 궁금한 점이나 민원(civil 민원)은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1599-1771)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로 문의하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안내
기간 |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연 2.8% |
조건별
- 청약일(전환)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계좌에 한해 청약일(전환)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5천만원 한도로 신청합니다
※ 변동금리로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후 적용됩니다
※ 가입(전환)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일(전환)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해지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1.7%
유형
- 변동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