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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안내

알리미e 2024. 5.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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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IBK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 입금이 가능하나 가입기능이 소멸됨

 

금액

IBK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액 및 우대금리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가입일)에 2만 원~1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납입잔액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회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선납은 정상 납입 외 24회 차까지만 가능)

 

가입방법

IBK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ONE뱅크

 

 

 

대상

■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군 복무기간 인정)

- 전년도 소득신고를 하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1년 미만으로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소득을 급여명세서 등으로 전환 가능)

■ 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 5천만 원 미만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최대 6년 범위 내) 공제로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소득자로 가입한 후 근로소득자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음(가입 당시 제출한 소득서류상 소득의 종류로 판단됨)

■ 다만, 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대상입니다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복무요원 등"이라 한다)

나.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자 등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유의

 

 

※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입금 유의사항

ㅇ 국민주택의 경우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가 발생하여 순위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이 신규일 경우 약정금 지급일이 신규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ㅇ 선결제는 정상적인 납입회차 외에 24회 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약정의 납입일(신규가입일)이 도래해야 선결제 금액이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만 19세 이전의 보증금은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 회차 중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으로 24회까지만 인정되고, 민간주택에 가입한 경우 납입인정액 총액은 인정되나, 최장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h 당첨된 계좌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h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회당 보증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이 청약 후 24개월이 경과하여 24회 납입, 인지도가 있습니다. 위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청약 후 1개월이 경과하여 1회 납입, 인지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청약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12회 납입(24개월/24회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 6회 납입, 인지도(12개월/12회 연장 가능)가 있습니다. 납입인정 회차(또는 납입인정액)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으므로 입금 시 분할납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계약금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 시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고 순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1순위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청약 후 24개월, 청약 후 1개월, 수도권 청약 후 12개월(24개월 연장), 수도권 외 6개월(12개월 연장)이며, 잔액은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ㅇ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 상품은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의 중도해지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우대이율과 비과세 조건이 적용됩니다.

ㅇ 상계로 인한 계좌 해지 시 가입자는 상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우대금리 및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인증의 경우 이 저축에 대한 금리가 아닌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적용되며, 발생한 이자 총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ㅇ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ㅇ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매뉴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IBK기업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의 변동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법, 관련법, 약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거래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품 가입 후 불만 사항은 당사 거래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 )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제기되는 불만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기간 금리
1개월 이하 0.00%
1개월 초과 1년 미만 2.00%
1년이상 2년미만 2.50%
2년 이상 2.80%

 

조건

*신청대상 : 청약기간 2년 이상인 계좌(단, 2년 미만이라도 청약당첨 우대금리)

*원금 : 최대 5천만원까지 납입금액(단,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

*신청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단,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적용(등기일로부터 최대 10년) ※ 우대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적용되지 않음 : 1.7%

 

유형

- 변동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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