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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금액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일)에 2만원~100만원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잔액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회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선납 : 정상 납입외 최대 24회 선납 가능
가입방법
- DGB대구은행 영업점
대상
19세 이상 34세 미만 거주자(가입일 현재의 나이에서 군복무기간(6년으로 한정)을 차감하여 산정한 34세 미만 포함) 중 청약자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해석에 따라 해당되는 자]
1. 소득기간이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 없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로서 소득증빙자료에 소득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총급여액을 소득발생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5천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또는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그 밖의 소득자(전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와 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증명된 다른 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3.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복무요원 등"이라 한다)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증빙서류
(기본) · 전년도 "소득확인서(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세제특례신청용)"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서 현역병 및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미발급시 전년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출력물로서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인정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소득이 없어 '신고불가' 인증원을 제출하면 비과세소득만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가입한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동안 복무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복무기간은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역병 등은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병역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유의
※ 예금자보호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 입금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가 발생하여 순위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전환의 경우, 약정금 지급일이 새로운 전환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선급금은 정상지급금 외에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계약금 지급일(신규가입일)이 도래해야 선급금을 인정액과 인정액으로 선택합니다.
■ 만 19세 이전 예금은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액 중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으로 24회까지만 인정되고, 민영주택에 가입한 경우 납입인정액은 전액 인정되지만 최장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2회(6개월 경과, 수도권 외 6회)를 납부하고 인정해야 1순위 자격이 있으므로, 입금 시 분할납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기간 및 회차 연장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청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4회 이상 납부하고 인정받아야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지역은 1개월입니다
■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회당 보증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보증금으로 처리해 줍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저축 또는 납입금 총액이 높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년 경과(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은 지역별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시·도지사 별도 공고에 따라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연체 및 선납일 수를 고려하지 않은 납입잔액 기준이지만, 가입 후 2년 경과(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 납입금액은 지역별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 청약 순위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②민간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
■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하며(청약기간, 납부번호, 입금금액에 관계없이 소지만 판단) 당첨 시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규전환의 경우 청약인정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기존계좌에 대해 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기존계좌의 선납·연체일수 미반영)
금리 안내
기간 | 기본금리 | 최고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재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3.7%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4.2%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