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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 안내

알리미e 2024. 5.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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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페이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금액

DGB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액 및 금리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일)에 2만원~100만원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잔액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회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선납 : 정상 납입외 최대 24회 선납 가능

가입방법

- DGB대구은행 영업점

 

 

 

대상

19세 이상 34세 미만 거주자(가입일 현재의 나이에서 군복무기간(6년으로 한정)을 차감하여 산정한 34세 미만 포함) 중 청약자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해석에 따라 해당되는 자]

 

1. 소득기간이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 없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로서 소득증빙자료에 소득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총급여액을 소득발생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5천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또는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그 밖의 소득자(전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와 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증명된 다른 소득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3.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 "현역복무요원 등"이라 한다)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증빙서류

(기본) · 전년도 "소득확인서(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세제특례신청용)"

-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서 현역병 및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자(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미발급시 전년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출력물로서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인정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소득이 없어 '신고불가' 인증원을 제출하면 비과세소득만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가입한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 동안 복무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복무기간은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역병 등은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병역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유의

※ 예금자보호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 입금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의 경우 월 약정금 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가 발생하여 순위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전환의 경우, 약정금 지급일이 새로운 전환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선급금은 정상지급금 외에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계약금 지급일(신규가입일)이 도래해야 선급금을 인정액과 인정액으로 선택합니다.

■ 만 19세 이전 예금은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액 중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으로 24회까지만 인정되고, 민영주택에 가입한 경우 납입인정액은 전액 인정되지만 최장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에 관한 참고사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2회(6개월 경과, 수도권 외 6회)를 납부하고 인정해야 1순위 자격이 있으므로, 입금 시 분할납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의 별도 공고에 따라 기간 및 회차 연장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청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4회 이상 납부하고 인정받아야 1순위 자격이 있습니다. *계약지역은 1개월입니다

■ 국민주택에 가입하는 경우 회당 보증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은 보증금으로 처리해 줍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저축 또는 납입금 총액이 높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년 경과(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은 지역별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시·도지사 별도 공고에 따라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연체 및 선납일 수를 고려하지 않은 납입잔액 기준이지만, 가입 후 2년 경과(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 납입금액은 지역별 민간주택 청약 증거금 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 청약 순위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발생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②민간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

■ 2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하며(청약기간, 납부번호, 입금금액에 관계없이 소지만 판단) 당첨 시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규전환의 경우 청약인정기준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기존계좌에 대해 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기존계좌의 선납·연체일수 미반영)

 

 

 

금리 안내

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재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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