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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알리미e 2024. 4. 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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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 월세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비연속적이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받을 수 있음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직접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문의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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